○ 최종적으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20. 11. 26., 국무총리 주재)를 거쳐 확정된 종합대책은 ①댐·하천 안전 강화, ②급경사지 붕괴 방지, ③도시 침수 예방, ④재난 대응체계 개선, ⑤피해회복 지원 강화 등 5대 추진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다.
◇ (증가하는 강수량 대응 강화) 하천 설계목표 상향(국가하천 최대 200년 → 500년 빈도), 댐 홍수기 제한수위 하향(섬진강댐 1.1~2.5m 하향 시범운영)
◇ (댐 운영체계 개선) 댐 수문방류 예고제 도입(3시간 전 → 1~2일 전 방류가능성 예고) |
□ 증가하는 홍수량에 대응하여 홍수방어기준을 강화하고, 하천 범람 피해 예방을 위하여 댐 운영체계를 개선한다.
○ 첫째, 유역별 증가하는 홍수량 가중치를 산출·고시하여 댐·하천 설계에 반영하고, 하천 설계목표를 상향*한다.
* ▴(국가하천) 100~200년 → 주요지역은 최대 500년 빈도 강수량으로 상향
▴(지방하천) 50~80년 → 권역별(145개) 하천 기본계획을 재검토(매년 20개)하여 현실화
○ 둘째, 하천의 홍수특보지점을 확대(65개소 → 218개소, ~ `25년)하고, 국지성 돌발홍수 예측을 위한 소형 강우레이더를 확대 설치(2기 → 9기, ~ `25년)하는 등 홍수예보를 고도화한다.
○ 셋째, 다목적댐의 홍수기 제한수위 하향 조정* 및 퇴적량 증가로 저수용량이 감소한 댐(영천댐, 대암댐)의 퇴적토를 제거하여 댐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대한다.
* 섬진강댐부터 홍수기 제한수위 1.1~2.5m 하향 → 홍수조절용량 3배 확대
○ 넷째, 댐 방류 시 하류 지역의 자치단체·주민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댐 수문방류예고제*를 도입한다.
* (현행) 3시간 전 방류계획 통보 → (개선) 방류가능성을 1~2일 전 사전 예고
○ 다섯째, 댐·하천·저수지 등과 관련된 취약·노후 시설을 보수·보강하고, 안전시설을 확대 설치하는 등 재해예방 인프라를 확충*한다.
* ▴(댐) 손상된 방류시설(여수로 등) 긴급 복구(소양강댐, 용담댐), 발전용댐 저류지의 안전시설(CC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