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따라, 재해예방사업 지정 지역이나 재난지원금 수급주택 등은 보험료의 최소 87%에서 최대 90%의 풍수해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
2020년 |
|
|
|
2021년 |
|
|
|
|
|
|
구분 |
정부지원 |
자부담 |
주택·온실 |
52.5%(최대92%) |
47.5% |
소상공인 |
59%(최대92%) |
41% |
취약지역 |
일반지역과 동일 |
| |
구분 |
정부지원 |
자부담 |
주택·온실 |
70%(최대92%) |
30% |
소상공인 |
70%(최대92%) |
30% |
취약지역 |
87%(최대92%) |
13% |
|
□ 행안부는 풍수해 보험료가 대폭 지원됨에 따라 실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예) 주택(80㎡) 본인부담 보험료 : ’20년 29,100원 → ’21년 18,400원(10,700원, 37%↓)
소상공인(보험금 1.5억원) 본인부담 보험료 : ’20년 80,000원 → ’21년 60,200원(19,800원, 25%↓)
○ 이와 함께 풍수해나 지진으로 재난지원금을 수급한 주민이나, 재해예방사업 실시 지역, 침수흔적도* 범위에 포함된 지역의 주민 등을 집중 가입대상으로 선정하여 풍수해보험 가입을 독려할 예정이다.
* 풍수해로 발생한 침수 기록을 표시한 도면
□ 김재흠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정책관은 “최근 지구 온난화로 대규모 자연재난발생 위험과 빈도가 높아지고 있어, 사전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며, “많은 국민이 정부가 보험료의 대부분을 지원하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여 자연재난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