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SULTING재해경감활동계획

기업이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전략계획 · 경감계획 · 사업연속성확보계획 · 대응계획 및 복구계획을 말합니다.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3호

  • 주요 목적은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기업활동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재난관리 능력을 증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구축, 운영 및 실행, 교육과 훈련, 감시 및 검토, 유지관리 및 지속적 개선 등의 표준화된 절차와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 01

    재난관리표준 제정 · 운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재난관리표준 작성고시

  • 02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및 이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한 재난관리표준에 따라 기업은 재해경감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 03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

    전문인력 육성, 계획수립 대행 법인 등록

  • 04

    재해경감우수기업 인증제도

    인증기준 고시, 인증대행기관 지정, 인증서 발급관리

  • 05

    재해경감우수기업 지원

    가산점 부여, 보험료 할인, 세제지원, 재해경감 설비자금 지원 등

  • 06

    재해경감활동 기반 조성

    교육 및 훈련, 연구개발사업 육성, 관련 정보수집 및 보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