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SULTING재난안전 컨설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3조제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을 중심으로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이 안전관리계획 · 위기관리 메뉴얼 ·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 등에 대하여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 민간단체 또는 기업이 기업특성에 맞는 안전관리계획수립, 각종 메뉴얼 개발 등의 업무에 대하여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 연구소 또는 연구기관, 대학 등 연구실을 운영관리하는 기관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약칭 연구실 안전법)" 제6조에 의거 연구실 책임자에 수립 시행해야 하는 안전관리규정, 교육훈련에 대하여 컨설팅을 수행하며 필요시 제6조의3에 따른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지원업무도 컨설팅 수행하고 있습니다.

  • 사전 컨설팅업무내용 논의

  • 제안서 제출컨설팅주요내용, 범위, 방법기재
    예상 수수료

  • 견적서 제출 및 계약 체결계약명, 내용, 기간, 금액 등

  • 현장조사(Site Survey)업무내용에 따른 현장조사

  • 보고서 작성 및 발송현장조사결과에 다른 보고서 작성 및 발송

  • 결과보고 및 사후 조치조사결과에 따른 Presentation 및 결과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