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 설계시공 전문교육

건설 및 건축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한 프로젝트 수행을 목표로 합니다. 이 교육 과정은 건축 설계 및 시공 분야에서 필수적인 이론과 실무를 통합적으로 학습하도록 설계되어 전문기술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 교육대상설계시공 기술인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고용된 건설기술인
    • 건설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
    •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 기술사사무소(건설기술 관련 분야)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 국토안전관리원 및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소속된 건설기술인
    • 엔지니어링사업(건설기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
    •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
    • 측량업 또는 해양조사ㆍ정보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
    • 발주청에 소속된 건설기술인
  • 법적근거
    • 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8호, 제20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2조, 제43조, 제121조, 별표3, 별표4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 행정규칙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교육이수시기 및 교육시간

구분 교육훈련 이수시기 시간
설계시공 기술인 최초교육 일반 최초로 설계시공 관련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35시간
발주청에 소속되어 최초로 건설공사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전
승급교육 현재 기술등급보다 높은 기술등급을 받으려는 경우 35시간
특급기술인 계속교육 다음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이 경과하기 전
  • 현장배치기술인- 책임기술인
35시간
90학점

교육과정

설계시공 최초교육 설계시공 승급교육 설계시공 계속교육
  • 설계시공 전문교육(최초A)
    (토목·도시교통·안전관리)
  • 설계시공 전문교육(최초B)
    (건축·조경·안전관리)
  • 설계시공 전문교육(최초C)
    (기계·안전관리·건설지원)
  • 설계시공 전문교육(최초D)
    (환경·안전관리·건설지원)
  • 스마트건설기술교육
    (직무분야 무관)
  • 설계시공 전문교육(일반A)
    (토목·도시교통·안전관리)
  • 설계시공 전문교육(일반B)
    (건축·조경·안전관리)
  • 설계시공 전문교육(일반C)
    (기계·전기전자·안전관리·건설지원)
  • 설계시공 전문교육(일반D)
    (환경·안전관리·건설지원)
  • 스마트건설기술교육
    (직무분야 무관)
  • 해외시장진출지원교육(클레임)
    (직무분야 무관)
  • 설계시공 전문교육(심화A)
    (토목·도시교통·안전관리)
  • 설계시공 전문교육(심화B)
    (건축·조경·안전관리)
  • 설계시공 전문교육(심화C)
    (기계·안전관리·건설지원)
  • 설계시공 전문교육(심화D)
    (환경·안전관리·건설지원)
  • 스마트건설기술교육
    (직무분야 무관)
  • 해외시장진출지원교육(클레임)
    (직무분야 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