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재난관리사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2항에 근거하여 기업재해경감활동 계획 수립, 인증평가 등의 업무를 위한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일정한 시험요건에 의해 합격할 경우 주어지는 국가전문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

  • 교육대상
    • 재난관리, 방재 및 안전관리, 리스크 관리, 경영기획, 총무 등 업무담당 및 관리자
    • 기업재해경감활동 계획 수립 컨설턴트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
    • 향후 기업재난관리사로서 기업재해경감활동 계획 수립 등 기업재난관리 컨설턴트, 인증평가(심사)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
  • 교육목표
    • 기업재난관리사 교육과정을 통해 재난관리에 대한 이해를 증진
    • 기업재난관리사 시험 응시자격을 갖추고, 시험에 대한 지식을 함양
    • 업무연속성계획 수립을 통해 재난 발생 시 통합적인 위기대응체계 확보로 경쟁력 강화에 기여

교육과정

기업재난관리사 실무분야 기업재난관리사 대행분야 기업재난관리사 인증분야
  • 집체교육, 5일차 (35시간)
  • 기업재해경감활동 계획을 수립, 실행 및 점검 | 개선 · 관리하는데, 필요한 전반적인 지식 함양
  • 기업재난관리사 실무분야 자격증 취득 대비 교재
  • 집체교육, 10일차 (70시간)
  • 실질적인 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 단계별로 현업에서 활용 가능한 실전용 전문 지식 습득
  • 기업재난관리사 실무분야 취득자로서 기업재난관리사 대행분야 자격중 | 취득대비 교육
  • 집체교육, 5일차 (35시간)
  • 재해경감 전반에 대한 전문 지식을 기반으로 정량 · 정성적으로 평가 가능한 실습 위주 전문 지식 습득
  • 기업재난관리사 대행분야 취득자로서 기업재난관리사 인증분야 자격증 취득대비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