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재난관리사 교육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2항에 근거하여 기업재해경감활동 계획 수립, 인증평가 등의 업무를 위한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일정한 시험요건에 의해 합격할 경우 주어지는 국가전문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