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안전교육

어린이놀이시설 안전문화 정착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으로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담당자가 받아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

  • 교육대상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담당자
  • 교육특징
    • 2011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기관으로 지정되어, 다년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를 배출한 명실상부한 안전교육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특화된 교육 강사와 교육 내용
  • 교육배경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법」제20조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 교육시기
    • 최초 안전교육 받는 경우 : 어린이놀이시설 인도받은 날부터 3개월
    • 재교육 이수자(1회 이상 받은 경우) : 안전교육 최초 이수일 기준으로 2년에 1회
    •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 변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교육과정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교육
  • 집체교육, 1일차 (4시간)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 및 법령, 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
  •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시스템과 안전사고 예방과 조치 등 사례 중심의 교육